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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잠수함 담합' LIG넥스원 과징금 정당"
2013-08-30 10:26:16 2013-08-30 10:29: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LIG넥스원이 '잠수함 연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혐의로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30일 LIG넥스원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탈레스, LIG넥스원, STX엔진, 한화 등 4개 방산업체가 잠수함 탑재장비 연구개발 관련 입찰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59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방산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지난 2009년 2월12일 공고한 '장보고-Ⅲ 전투체계 및 소나체계 시제·시제협력업체 선정입찰' 5건에 입찰 담합을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탈레스 26억8000만원, LIG넥스원 24억7000만원, STX엔진 4억3000만원, 한화 4억1000만원이다.
 
'장보고-Ⅲ' 사업은 2009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양작전이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생산하는 사업이다. 전투체계는 잠수함의 두뇌에 해당하는 장비며 소나체계는 수중에서 물체를 탐지, 표적물의 위치를 파악하는 음향장치를 말한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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