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재직공무원의 기득권보호에 치중해 초·중기적인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연금도 인하하고, 연금개시 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29일 KDI정책포럼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개정법안의 평가와 개선의견"을 발표했다.
정책포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제도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은 논의되지 못한 채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에만 치중해 초·중기적인 재정개선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금 지급개시 첫 연도의 연금급여액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재직공무원은 연금액이 줄어 들지 않고 재직기간 10년 이하의 공무원만 점진적으로 1~8% 정도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신규임용 공무원은 실질 수령연금이 줄어 들어 재직-신규 공무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수령 연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만 인상했기 때문에 처음 5년간은 적자발생 규모가 50% 정도 줄겠지만 연금수령 수준이 그대로 유지돼 향후 재정적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문 연구위원은 따라서 "재정부담 완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만으로 한계가 있다"며 "보다 과감한 급여인하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 연장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문 연구위원은 "정부안은 재직공무원은 60세, 신규공무원은 65세부터 연금급여를 받게 돼 있는데 이는 재직자-신규임용자간에 큰 격차가 발생하게 돼 심각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해 2031년에 65세에 도달하도록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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