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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형 상품권도 사용잔액 환불해줘야"
공정위, 홈플러스와 신세계 상품권의 '약관' 시정
2013-08-22 12:00:00 2013-08-22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서울에 사는 아무개씨는 지난 5월 모바일상품권 10만원권 4장을 구매해 금액의 80% 정도를 사용한 뒤 남은 돈에 대해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매장에선 '충전식'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잔액을 환불해줄 수 없다고 버텼다.
 
앞으로 충전식 상품권이라도 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2일 홈플러스와 신세계아이앤씨가 선불식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발행하는 충전형 상품권 관련 약관에 대해 일정 금액 사용 뒤 남아 있는 잔액을 환불해 주지 않도록 한 약관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아래 그림 참조)
 
 
자료제공: 공정위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신세계는 정액형과 충전형 두 가지로 선불카드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등을 발행하면서 정액형의 경우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에 대해 환불해 줬지만, 유독 충전형 선불카드나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환불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해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을 거스르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상품권에 대해 '고객이 일정비율 이상 사용한 뒤 남은 잔액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환불해 주도록' 하고 있고, 환불액은 상품권 금액의 2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정액형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뿐만 아니라 충전형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고객이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한 후 남은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최소 20%의 잔액은 환불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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