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발행' 구자원 LIG그룹 회장 징역 8년 구형
검찰 "엄한 처벌 필요"..관련자 모두 실형 구형
2013-08-14 16:09:54 2013-08-14 16:13:09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22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를 발행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등으로 기소된 LIG그룹 일가가 모두 실형을 구형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자원 LIG그룹 회장(76)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2)은 징역 12년을,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0)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이 외에 오춘석 LIG 대표이사(53)와 정종오 전LIG건설 경영본부장(58)은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또 김모씨 등 재무관리팀 직원 2명도 징역 6년을 구형 받았다.
 
앞서 검찰은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자금 확보를 위해 2200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LIG그룹 최대주주인 구 부회장을 구속 기소하고, 아버지인 구 회장과 동생 구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오너일가와 함께 사기성 CP발행을 공모한 오 대표이사와 정 전 경영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재무관리팀 직원 등 2명을 불구속해 LIG그룹 관계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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