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308곳 중 138곳 완료
추진주체 없는 곳, 주민동의 50% 넘으면 사업 추진
추진주체 없는 곳, 주민의견 청취 없이 사업추진 여부 통보
추진위 매몰비용 최대 70% 지원에 3곳, 11억원 신청
2013-08-08 16:16:43 2013-08-08 16:19:51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1년을 맞은 가운데 서울시가 시내 308개 구역 중 138곳의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사업성 악화와 주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30일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조사대상 571개 구역(관리처분인가 전) 중 308개 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현재 138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완료했으며 나머시 170개 구역은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구역 571개소 중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266곳,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125곳이다.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 추진현황(자료=서울시)
 
◇추진주체 없는 곳, 주민동의 50% 넘으면 사업 추진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주민의견을 청취해 지원 방향을 결정한다. 사업 추진 의사가 50% 이상인 경우 정비계획 수립비용과 추진위원회 구성을 우선 지원한다. 추진 의사가 50%를 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이 주민의사를 우편으로 재확인해 50%를 넘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조사대상 구역 중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266개로 시는 이 중 183개 구역을 선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제 신청된 구역을 포함해 130개 구역의 실태조사가 완료됐고 나머지 53곳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추진주체 있는 곳, 실태조사 결과 통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곳은 주민의견 청취 없이 실태조사 후 사업 추진·해산 여부를 바로 결정할 수 있다.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에서 찬반투표를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달리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될 우려가 있는 것.
 
이에 시는 주민이 실태조사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 운영기간은 50일 이내로 3회 개최를 기준으로 하지만 갈등이 심한 구역은 연장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갈등이 조정되지 않는 구역은 전문가를 추가로 투입한 확대협의체를 구성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재검증 절차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주민협의체 회의와 사업성분석 TF회의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한 후 5일 이상 주민센터에 상담부스를 운영하고 주민설명회를 상시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명부 제공을 거부하는 조합에는 행정조치하고 구청장이 직접 명부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역 해제 시 추진위 매몰비 지원..3곳, 11억원 신청
 
앞서 서울시는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을 70%까지 보전하기로 발표한 후 지금까지 3개 구역이 지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신청 규모는 약 11억원으로 시는 검증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보조할 계획이다.
 
사용비 보조대상은 추진위 승인부터 취소 때까지 업무수행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한 금액으로 검증위가 결정한 비용의 70% 이내에서 보조한다. 이와 관련 올해 39억원의 시 예산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시는 시공사가 조합 채권을 포기하면 법인세를 감면받도록 하는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올해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후속 지원에도 집중해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을 지속적으로 해소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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