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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비자금' 신동기 부사장 구속집행정지 결정
2013-08-06 16:36:36 2013-08-06 16:39:5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이재현 CJ(001040)그룹 회장(53)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57)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허가 결정이 났다.
  
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신 부사장이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12일까지 오전 10시까지 구속집행 정지를 허가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신 부사장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허가하는 게 상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지난달 31일 신 부사장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정성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예규에 따르면 '피고인의 중병, 출산, 가족의 장례 참석 등의 경우'에 피고인을 일정 기간 석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 부사장은 이 회장과 공모해 254억여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51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신 부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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