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게임개발자 35%, "임금 체불 경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배포 문제점 지적도 27%
2013-08-04 11:36:26 2013-08-04 11:39:16
[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 게임 개발자 중 35%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으며, 10명 중에 1명은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 개발자 연대를 준비하는 모임’이 4일 공개한 게임 산업 종사자 근무 환경 실태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1201명 중 417명(34.7%)이 임금 체불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체불 경험이 있는 게임업계 종사자 중 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자는 52.8%였으며, 33.8%는 체불 임금을 받지 못했고 13.4%는 현재 임금 수령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나타났다.
 
◇게임 개발자 임금 체불 경험과 후속조치 현황(자료 = 게임 개발자 연대를 준비하는 모임)
게임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인 야근에 대해서는 23.8%가 주중에 5시간 이상 10시간 이하로 야근을 한다고 응답했다.
 
게임 개발자 중 4명 1명 꼴로 하루에 1~2시간씩 야근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야근을 하는 비율은 전체의 5.7%로 조사됐다.
 
◇게임 개발자 주중 야근 시간(자료 = 게임 개발자 연대를 준비하는 모임)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9.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봉이나 휴가 등에 대한 근무 조건을 듣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도 18%에 달했다.
 
지난 2010년 5월 개정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종이로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근무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49.0%가 ‘만족한다’고 답했지만, 42.3%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답했다.
 
불만족을 나타낸 인원 중 10명 중에 3명은 회사의 근무조건보다는 게임 업계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시각이나 부정적인 언론보도 때문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틀간 트위터, 페이스북, 게임 개발자 커뮤니티 등 통해 응답자를 모집했으며, 총 1201명(남성 76.6%, 여성 23.4%)이 응답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9만5000여명으로 1.2%가 응답에 참여했다고 볼 수 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