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확대
외국인선원체류관리 지침 개정..2천명 추가배치 될 듯
2013-08-02 17:21:29 2013-08-02 17:24:2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이달부터 국내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선원의 선박당 승선인원 한도가 확대 돼 어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협중앙회는 2일 정부로부터 외국인선원 승선인원 한도를 종전 최대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는 외국인 선원 체류관리 지침 개정이 통보됨에 따라 선원 증원 배치를 위한 후속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수협)
 
수협에 따르면 국내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내국인 선원들은 2012년 말 기준 전체 선원 중 50세 이상 선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55%에 이른다.
 
때문에 강도 높은 노동이 이뤄지는 어업 현장의 특성상 생산성이 감소하고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실정이다.
 
이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수협은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노사합의를 통해 선박당 승선인원 한도 확대에 합의했다.
 
수협 관계자는 "어촌지역은 고령화와 인구 공동화로 인해 출어가 제때 이뤄지기 어려울 정도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내 2150척의 연근해어선에 약 2000명의 외국인선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어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수협은 이번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1만3000명으로 제한된 외국인선원 도입 총정원도 함께 늘리기 위한 협의를 해상노련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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