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화스왑예금거래 중 선물환 거래로 발생한 외화 매매 이익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소송이 여러 건 계류 중이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한국씨티은행이 서울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세무서가 씨티은행에 부과한 2003∼2006년분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03∼2006년 씨티은행은 거액 예금 고객 등을 상대로 엔화스왑예금거래 계약을 체결했다.
은행은 이 거래가 고객이 맡긴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뒤(현물환 거래) 정기예금에 가입시키고(엔화 정기예금), 만기일에 일정한 선물환율에 엔화를 다시 팔아(선물환거래) 원금과 이익금을 원화로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연 0.05%인 엔화 정기예금 이자는 과세 대상이지만 선물환 거래에 따른 환율 차익(연 약 3.6%)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소득세법은 예금이자를 이자소득으로 규정해 세금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환율 차이로 발생하는 외환 매매 이득은 과세대상으로 정하지 않아 통상적 원화정기예금에 비해 이자율이 낮아서 절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고객의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인 은행은 엔화 정기예금 이자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고 나머지 선물환 거래 이익에 대해서는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2006년 초 서울지방국세청은 씨티은행에 대한 조사를 실시, 이 거래가 사실상 일반 정기예금과 다를 바 없음에도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려고 엔화 정기예금과 선물환 거래를 끼워 넣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엔화 정기예금 이자뿐만 아니라 선물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라고 보고 은행에 원천징수 이자소득세 28억6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씨티은행은 국세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세금을 부과ㆍ징수하려면 구체적ㆍ개별적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엔화 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이 드는 등 엔화스왑예금의 실질적인 내용이 원화 정기예금과 동일하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은행과 고객이 맺은 법적 계약을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는 한 같게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또 "현물환 거래와 엔화 정기예금, 선물환 거래 등 구분되는 법률 행위를 하는데 대해 은행과 고객의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은행이 어떤 형태의 금융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는 효율성과 조세 등 비용을 고려해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엔화 정기예금 이자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만 선물환 거래로 얻은 이익은 외환 매매이익으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이를 이자소득으로 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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