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남편의 사망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인이 주택을 상속할 경우 남편의 주택 보유기간까지 소급해 종합부동산세 장기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법 시행령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은 종부세가 세대별에서 인별 부과로 바뀜에 따라 나타난 상속 주택 과세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조처다.
종전에는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부인이 집을 상속 받으면 각각 다른 사람으로 계산돼 남편이 보유했던 기간이 부인의 주택 보유 기간에 포함되지 않았다.
세법 시행시 이들 대상자가 1주택자로 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가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가 공제된다. 또 비수도권에 있는 1주택은 종부세가 아예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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