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가족사' 허위사실 퍼뜨린 60대 남성 집행유예
2013-07-21 12:00:00 2013-07-21 15:35:2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18대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모씨(6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된 허위 글을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올렸고, 그 내용이 후보자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미 작성되어 있는 글을 그대로 복사해 올렸다"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은 이후 즉시 삭제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성씨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트위터에 '안철수의 가족사:안철수 아버지가 조강지처를 버리고 처제를 데리고 살았대요'라는 글을 올리는 등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에 10차례 허위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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