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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200만원 지급
2013-07-18 12:00:00 2013-07-18 12:00:00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접수된 불법사금융 제보 8건에 대해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말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 이뤄진 포상금 지급이다. 
 
제보자들은 미등록대부, 고금리수취 등 불법사금융 혐의사실에 대해 혐의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소재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보했다. 또 유흥업소 종사자나 택시기사 등 특정 직업군에 대한 피해사례를 제보하기도 했다.
 
성매매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종사자들에게 고금리를 받고, 노점상 앞에 앉아 장사를 방해하며 채무변제를 독촉하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한 무등록대부업체 등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지방 교차로 및 일간지 광고를 통해 찾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및 현물 담보를 미끼로 불법대부업을 영위하는 곳도 있었다.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서 차량을 담보로 350만원을 빌리면서 첫달 선이자 35만원과 취급수수료 50만원, 담보차량 서류비 30만원, 공증비용 10만원, 차량열쇠복사비 2만원 등 각종 금액을 제외한 223만원만 받았다.
 
이 업체는 대출서류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지도 않고 피해자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열쇠를 복사하고 위치추적기도 서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은 접수된 8건의 제보 중 1건의 우수제보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30만원과 10만원 등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제보를 활성화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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