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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통관제사·차량정비관리사 자격제도 도입
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7-08 11:00:00 2013-07-08 11:00:00
(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철도관제·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철도교통관제사, 철도차량정비관리사 자격 신설의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관제업무에 종사 희망자는 관련 교육 훈련만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해야만 한다.
 
철도차량정비관리사는 '정비등의 상태가 기술기준 등에 부합하는 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 면제 등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정비 종사자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인력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도 9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12월 말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입법예고 기간 내에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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