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서울세관은 18일 저질 고춧가루를 위장수출하고 60억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중국동포 이모씨(35)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5년 고춧가루 제조 공장을 설립한 뒤 중국산 건고추를 수출용 원재료로 수입해 전량을 국내에 판매하고, 농가로부터 구입한 값싼 희나리고추와 고추씨를 이용한 저질 고춧가루를 인도네시아등 동남아 지역에 위장 수출한 혐의다.
이씨는 또 수출내역을 근거로 수입시 납부한 관세 60억원을 부정 환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은 이씨 소유차량과 불법 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이씨로부터 중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가락동 농수산물시장과 구리농산물시장의 국내 도매상 3곳에 대해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조사중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씨와 같은 수법으로 관세를 부당환급받은 사례가 더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전면 확대하고 밀수입되는 농산물과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원산지 세탁사범에 대한 단속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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