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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국민행복연금委 파행..민노총등 퇴장
고소득자 제외 합의..단일안 도출 가능성 희박
2013-06-27 17:56:27 2013-06-27 17:59:2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사회적 합의안을 끌어내려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일부 위원들의 탈퇴 선언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내달 5일 한 차례의 회의를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단일안 도출은 가능성이 희박하며, 급여수준에 따른 복수의 합의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 최종적인 기초연금 도입방안은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급대상 범위 이견 축소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다는 데 전원합의를 이렇지만 비율은 결론짓지 못했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지급대상을 전체 노인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는데 대해서는 전원 일치를 이뤘고 그 기준을 70~80% 등으로 정하는데 대해 세부논의만 남았다"며 "최종 회의 때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급여수준 최고 20만원..국민연금 연계 여부 등 복수안 체택
 
기초연금의 급여수준을 최대 20만원으로 정하는데 대해서도 전체 위원들이 동의했다. 단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데 있어 국민연금과의 연계 여부와 연계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국민연금과 연계를 가정했을 때 기존 인수위안대로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할 지, 국민연금 급여수준에 차등할 지에 대해 의견이 갈렸다.
 
기존 인수위안대로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우대해 차등지급할 경우 오히려 고소득자들에 혜택이 돌아가게 돼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를 고려해 국민연금 A값(가입자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기초연금과 합해 총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또 다른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또 다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러시라는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 민노총등 3개단체 대표 퇴장
 
이에 일부는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최저생계비 150% 미만에게 지급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선호했다. 다만 이 경우 지급 대상자 수가 줄어들고, 기초생활수급과의 역할에 혼란이 예상된다.
 
이제 마지막 회의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에 달렸다"며 "위원들 의견이 팽팽히 갈려 단일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최소한의 복수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 도중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3대단체 대표들이 회의도중 탈퇴를 선언하며 퇴장했다.
 
이들은 위원회가 구성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급대상과 금액을 축소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좁혀지는 등 기존 공약에서 후퇴하고 있어 더 이상 논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불만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제5차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자문위원들과 참석자들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사진촬영=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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