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조세포탈이나 관세포탈-밀수 등의 외국환 거래 범죄 적발이 급증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이 정착되면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제도가 시행된 2001년 11월 이후 지난 연말까지 자금세탁 혐의거래 보고는 모두 18만 8874건으로 이가운데 1만3162건의 정보를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혐의거래보고는 9만 2093건으로 전년대비 75.4% 급증했으며, 이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전체 보고건수인 9만 6788건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자금세탁 범죄유형은 조세포탈이 2178건(33%)으로 가장 많고 외국환 범죄 1974건(30%) 일반 형사사건(재산·인터넷범죄, 주금가장납입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조세포탈 혐의거래 유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정환급을 받는 사례가 57.6%로 가장 많았고, 매출누락(30%)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포탈(10%), 변칙 상속·증여(2.4%) 등이 적발됐다.
외국환 관련 혐의거래는 밀수출입-관세포탈 등 무역거래 관련 불법 외국환 거래가 85%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외재산도피도 12%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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