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양호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상보)
변씨 오늘 석방될듯
2009-01-15 11:10:00 2009-01-15 20:42:08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대법원이 15일 이른바 '현대차 로비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변양호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변씨는 이날 중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이날 현대차그룹의 채무 탕감을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 1심에서 변씨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데 이어, 이번 사건에서도 대법원이 변씨에 대해 무죄취지의 판결을 내놓음에 따라 그는 지난 수년간 계속된 각종 비리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변씨는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한테서 현대차 채무를 탕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변씨가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1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법정구속됐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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