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달러로 추정되는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가택 연금 조치를 받은 버나드 메이도프(70)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에 대한 미 검찰의 구속 수감 요청이 법원에 의해 다시 기각됐다.
미 맨해튼 지방법원 로런스 매키나 판사는 14일(현지시간) 보석 상태인 메이도프를 구속 수감해야 한다는 검찰측의 요청을 기각했다.
메이도프를 수감해야 한다는 검찰의 요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은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이웃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데 검찰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속 요청을 12일 기각했던 로널드 엘리스 치안판사도 당시 같은 이유를 들었었다.
메이도프는 지난해 12월 체포된 뒤 보석금 1천만 달러와 자산동결, 거주 및 이동 제한 등을 조건으로 보석돼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고가 아파트에서 연금 생활을 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메이도프가 100만달러 이상의 귀금속 등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보낸 것이 밝혀졌고 검찰은 이것이 보석 조건인 자산동결을 어긴 보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그의 수감을 법원에 요청했었다.
마크 리트 검사는 메이도프의 이런 행위는 그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를 석방 상태로 놔두는 것은 정의를 저해하고 경제적 해가 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이도프의 변호인 측은 가족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악의없는 실수에 불과하며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었다.
미국 언론들은 메이도프가 이날 법원에 출두하는 장면 등을 전하는 등 그의 수감 여부를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거액의 금융사기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미국 사회를 경악케 한 메이도프가 언제까지 구속을 피한 채 자신의 호화 아파트에서 보석 생활을 할 것인지 등에 관심을 쏟고 있다.
AP 통신은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으로 거액의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그가 보석 상태로 자유를 계속 허용받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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