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시장의 다양한 위험 요인을 반영해 자기자본을 갖춰야 하는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시기가 2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험사들의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RBC) 의무화 시기를 애초 오는 4월로 잡았지만 이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RBC 의무화를 최장 2년 늦추고 대신 보험사가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와 RBC 가운데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보험사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BC는 보험사가 주가.금리.환율의 변동 위험, 상품의 부실 판매와 금융사고로 인한 손실 위험, 거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자산가치 하락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자기자본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현행 지급여력비율제도는 보험 상품의 운용 위험성을 주로 측정해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RBC가 도입되면 고위험 자산에 많이 투자했거나 자산과 부채의 만기 차이가 큰 보험사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떨어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감독규정상 지급여력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면 되지만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일단 1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자본 확충을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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