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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민 前 오리온 사장, 항소심도 징역3년
2013-06-20 17:47:17 2013-06-20 17:50:1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회사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경민 전 오리온그룹 전략담당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김주현)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사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유죄 부분뿐만 아니라 일부 무죄로 선고된 부분까지 유죄에 포함된다"며 "협력업체 일감 몰아주기로 회사에 끼친 피해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토토 자금 책임자 김모 부장(43)에게 "상하관계에서 조 전 사장을 위해 전달자 역할을 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사장은 2003~2011년 스포츠토토 등 계열사 임직원의 급여 등을 부풀렸다가 되돌려 받은 방식으로 계열사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04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친형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는 여직원 급여 1억7000여만원을 스포츠토토에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05~2011년 자신의 형이 운영하는 업체 4곳에 스포츠토토 용지 등을 공급하게 하고 거래대금을 평균보다 높게 책정하는 수법으로 스포츠토토에 약 4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사장과 김 부장이 공모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조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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