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구직자(근로자 포함)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실훈련비와 교통비 등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실시되고, 서비스 관련 기업연구소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은 병역특례 혜택을 받는다.
또 기업과 대학이 계약을 통해 학과를 설치해 재직자나 채용예정자를 교육할 수 있는 계약학과(facilitator)의 기업 교육비용 부담을 50% 이상으로 낮춰주고,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 투자를 2012년까지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제1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의 양성이다.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고 대학진학률은 지난 2007년말 기준 83.8%에 달하지만 대학교육이 산업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재교육 등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대책은 기술계학원 활성화와 서비스 R&D 투자지원,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 양성에 집중됐다.
정부는 우선 구직자(근로자 포함)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해 그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하도록 하고 개인별 훈련이력 관리 등을 종합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전직·신규 실업자가 기술계학원 수강시 구직자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실훈련비와 교통비, 식비가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올해 74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서비스 R&D 연구기반 마련을 위해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를 지정해 운영하고, 지식서비스 기업연구소로 인정된 연구기관에는 전문연구요원을 배정하고 이들에게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고도의 지식을 보유한 외국인 전문가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3월부터 3년 기한의 E-7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E-7비자는 국내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활동(국가경쟁력 강화 기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비자다.
계약학과 제도를 활성화해 기업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계약학과의 교육비용 전액을 기업이 부담하도록 돼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해 기업이 50~100% 범위에서 자율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학과를 통한 맞춤형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구개발(R&D) 비용으로 간주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되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 R&D 비용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5%로 확대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을 6월30일 이전에 개정해 야간·시간제 학과운영이 쉽게 하고, 교육장소도 기업이 원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학은 물론 기업시설과 관련부처나 지자체 등의 시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내대학 활성화를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참여해 종업원 200명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입학자격을 결정하고 학사관리도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R&D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세제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지난 2007년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정부의 R&D예산 중 서비스 관련 투자가 1%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추산함에 따라 예산 편성시 서비스 R&D투자를 별도로 집계·관리하고 오는 2012년까지 관련 투자를 4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0억원 수준이던 정부의 서비스 R&D투자는 연차별로 지속 확대해 2012년에는 현재의 4배인 200억원 규모로 늘어날 전망이다.
민간의 서비스 R&D투자 확대를 위해 '이공계 연구전단요원이 근무하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전담부서'로 제한돼 있는 등의 개선해 오는 9월까지 별도의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식·기술이 체화된 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맞춤형 교육시스템 등을 서비스산업 친화적으로 대폭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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