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준영기자] 수출입은행이 지난 10일부터 경협보험 지급 신청 접수에 나섰으나 경협보험의 대위권 변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대위권 변제란 경협보험금을 받은 입주기업이 개성공단 정상화 후 남북협력기금이 가져간 공장 소유권 등을 되찾아오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입주기업이 공단 정상화 후 자산을 재매수 할 경우 보험금 상환방식(일시상환, 분할상환)과 이자 유무 등 대위권 변제 방식이 정해져야 하지만 통일부가 이에 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경협보험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입주기업들은 경협보험의 대위권 변제 방식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지급 신청을 망설이고 있다.
공단이 정상화 된 후 공장을 되찾기 위해 보험금을 변제할 때 일시불로 상환하거나 높은 이자가 붙으면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다.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전자부품을 만들어 국내로 납품하는 A업체는 이런 이유로 아직 보험급 지급신청을 하지 않았다.
A업체 관계자는 "대위권 변제 방식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보험을 신청하기엔 불안하다"며 "공단 중단으로 수익이 줄어 보험을 신청하려는 것인데 변제를 일시 상환하라 하면 어떻게 돈을 갚고 공장을 되찾겠냐"고 우려했다.
통일부가 개성공단 정상화 후 입주기업에게 대위권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줬지만 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낮아진 자산 재매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선매수청구권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다.
개성공단에서 의류봉제업을 하는 B업체 관계자도 경협보험금을 받은 후 자산 재매수 방식이 미정이기 때문에 보험 지급 신청이 망설여진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회담이 무산된 후 공단 정상화가 보이지 않는 상태라 경협보험을 신청하고 싶지만 대위권 변제 방식 미정 등 불안요소 때문에 고민중"이라며 "확정된 대위권 변제 방식을 알고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입주기업들은 현재 수익이 없어 공단 자산을 재매수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일시상환이 아닌 분할상환으로, 금리는 낮게 대위권 변제 방식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공단이 정상화돼야 대위권 변제 방식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전경 (사진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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