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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반토막 펀드 증여 폭발적
2009-01-14 06:29:45 2009-01-14 06:29:45
최근 급락장에서 펀드자산이 반 토막 수준으로 줄어들자 펀드 증여가 러시를 이루고 있다.
 
세법상 증여 당시 펀드의 평가금액이 증여가액으로 간주돼 적은 증여세로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부분이 증여로 이뤄지는 펀드의 양수ㆍ도(명의변경)가 작년 한 해 총 1천153건, 273억원 규모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작년 12월에만 441건, 113억6천만원의 명의변경이 발생, 건수로는 작년 한 해의 38%, 금액으로는 41.60%나 됐다.
 
증시가 글로벌 신용위기로 급락세를 보였던 작년 7월과 8월 각각 명의이전 건수가 두자릿수에서 세자릿수로 늘면서 102건과 117건으로 집계됐으나 8월부터 11월까지는 87건과 74건, 35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가 12월 들어 다시 폭발적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작년 12월에 증여가 급증한 것은 정부가 작년에 증여세 완화를 추진, 세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1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개정세법을 기다리고 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증여에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삼성증권에서도 펀드 양수ㆍ도가 작년 12월 53건, 16억원으로 건수로는 전체의 17.7%, 금액으로는 3%를 차지했으며 작년 10월 이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삼성증권의 경우 작년 12월 건수는 많은데 비해 상대적으로 금액 비율이 작은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가 있는 5월에 84건, 463억6천만원으로 건수로는 28.1%, 금액으로는 84.3%로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한 세무전문가는 "작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새로 편입된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며 "이들이 절세차원에서 소득분산을 위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증여가 많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하나대투증권은 최근까지 증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었으나 고객들의 요구에 의해 작년 12월20일 새로 시스템을 구축했다.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지금처럼 펀드의 평가금액이 급속하게 줄어들 때 자녀에게 증여하면 적은 증여세 부담으로 증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후 증시 재상승에 따른 증여가치 증가분에 대해 추가 세금이 없어 고액자산가들을 중심으로 증여가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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