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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위헌"
증권법학회,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관련 심포지엄 개최
2009-01-13 16:13:00 2009-01-13 18:28:59
[뉴스토마토 이은혜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지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따라 거래소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증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주최로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열린 '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에 관합 법리적 쟁점' 심포지엄에서 법률 전문가들은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은 법률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정호경 한양대법대교수는 "'사영기업의 국·공유화 또는 통제·관리는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금지되어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의 당위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또 "공공기관 지정시 정부에서 임원을 임명하게 되어있어 주주들의 권리가 침해되고, 기업 경영의 자유가 침해되어 사유재산제도에 관한 법률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모든 주식을 증권회사와 선물회사 등 민간이 소유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거래소의 선물 중개에 따른 독점 수입이 거래소 전체 수입의 50%이상을 차지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 요건에 부합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뉴스토마토 이은혜 기자 eh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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