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담배화재 10억 손해배상 소송
2009-01-13 20:29:00 2009-01-13 20:29:00
경기도는 13일 담배제조사 KT&G를 상대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원지법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도의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고 있는 담배 제조사로 인해 796억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차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재정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민간인은 물론 공공기관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화재안전 담배 제조 기술력이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 매년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야기해온 KT&G에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선진국에는 이미 보편화돼 있는 화재안전 담배의 국내 도입을 위한 관련법 제정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안전 담배는 꽁초를 버릴 경우 2∼3초 안에 불이 꺼지도록 권련지에 특수물질을 밴드 형태로 코팅한 것으로, 현재 미국의 일부 주와 캐나다 등에서 시판되고 있고 유럽 국가들도 2011년부터 이 담배의 제조·판매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배 변호사는 전했다.

한편 KT&G 관계자는 “담배화재 사고는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이지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소송담당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화재안전 담배에 사용되는 특수권련지는 미국의 2개 업체에서 특허를 보유, 생산하고 있으며 화재안전 담배가 법제화된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불, 특수권련지를 사서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화재안전 담배는 생산단가가 갑당 40원 증가하고 특수권련지가 독과점 품목이어서 수요가 늘어나면 미국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되는 담배부터 문제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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