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국회 통과..다음달 4일 시행
2009-01-13 18:34:00 2009-01-13 19:43:14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다음달부터 금융투자업자는 사내에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이를 변경할 시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등 장외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투자업체는 1인 이상의 파생상품 업무책임자를 지정해 관련 업무를 담당토록 해야 한다. 또 이미 지정된 업무책임자를 변경할 경우에도 금융위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투자업체의 책임이 한층 강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을 거래할 경우 관련 상품이 투자자에게 알맞는지 판단해야 하고, 투자 리스크가 크거나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고' 통보를 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하고,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에는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주권상장법인을 일반투자자로 간주해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투자업자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변경인가 등을 요청할 경우, 신규진입과 동일한 요건으로 심사가 이뤄지는 등 금융 관련 영업을 위한 변경인가, 대주주 요건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공포절차를 거쳐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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