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년연장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비중이 줄고 확정기여형(DC)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는 5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연금학회 2013년 추계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전 교수는 "세계적으로 확정기여형이 증가추세지만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며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적립기간동안 기업이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확정급여형을 선호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임금체계 개편이 예측됨에 따라 많은 근로자들이 확정기여형을 선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4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의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문화 해 사실상 임금피크제를 허용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기업의 근로자는 확정급여형보다 확정기여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확정급여형은 퇴직시 3개월간 평균임금에 재직연수를 곱해 퇴직연금을 산정하는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이 감소해 전체 퇴직 급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반면 확정기여형은 매년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한다. 그리고 이 적립금과 기업의 부담금, 추가납입분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한다.
전 교수는 "이러한 구조 때문에 확정기여형은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퇴직급여가 확정 급여형처럼 큰 폭으로 줄어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정년연장으로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 교수는 "회사원들의 퇴직 후 소득 공백기가 줄어들고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수령액이 증가할 것"이라며 "근로자 300명 이상 기업의 평균 정년이 57.4세라는 점에 미루어볼 때 소득공백기가 평균 3년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로 인해 조기노령연금 신청도 감소할 것"이라며 "은퇴 직후 단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면서 조기노령연금 신청자 수가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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