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유기농화장품 중 원료함량 표시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수입 26개)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5개(70%) 제품이 위반 ′화장품법′,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수입 제품은 무려 92.3%(24개)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광고한 제품이 11개였다.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유기농함량 10% 이상)에 못 미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이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표시·광고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해 그 결과 35개 중 32개 업체가 약 122억원에 상당하는 총 70만개의 제품을 회수해 표시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없고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방안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