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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너지' 도입은 해야겠지만.."기름값 인상 불가피"
2013-06-03 17:07:30 2013-06-03 17:10:37
[뉴스토마토 염현석기자] 대표적 녹색사업 중 하나인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에탄올'이 기름값 상승을 오히려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입법 추진 중인 신재생 연료 혼합의무화 제도(RFS)로 정유사들의 주유소 휘발유·경유 공급가격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RFS는 휘발유나 경유 등 기존 석유 제품에 바이오 에탄올이나 바이오 디젤, 바이오 가스 등 신재생 연료를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 탄소배출량을 감축하는 제도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2년여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업계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경유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바이오디젤 혼합 비율 확대 방안을 적용하는 것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2%의 의무 혼합 비율을 매년 0.5%씩 늘려 2020년에는 5%까지 끌어올리고 휘발유까지 적용 제품 품목도 늘린다는 것이다.
 
◇서울시 주유소 전경(사진=염현석 기자)
 
이에 따라 정유업계도 RFS 정책이 시행되면 휘발유·경유 등 국내 기름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바이오 에너지가 원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 공급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일정 비율로 붙는 유류세까지 포함하면 소비자 판매가격의 체감 인상 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의무 혼합 비율이 5%, 4%까지 올라가면 국내 휘발유·경유 주유소 판매가격이 리터당 31원, 35원가량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품목별로 리터당 6원에서 10원 정도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녹색산업 육성과 탄소배출량 감축 등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유업계는 원가 인상 요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정유업계로서는 달갑지는 않다"며 "국내 바이오 에너지 혼합의무 정책은 그동안 수입산 경유에는 면제해주는 등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혼합의무가 면제됐던 수입산 경유에도 바이오 디젤 혼합의무가 재부과 됐다"며 "RFS 제도 도입으로 2020년까지 7조∼9조원의 바이오 연료 생산 매출과 4만∼5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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