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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정 담합 학부모도 처벌
담당 공무원 실명제 부서장까지 확대
부정 보육시설은 퇴출
2013-05-30 11:34:17 2013-05-30 11:37:07
[뉴스토마토 강진규기자] 정부가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담합한 학부모까지 고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확대해 부정 유착관계도 근절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전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안심보육 특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대책에는 ▲부정수급 척결,▲급식·위생·안전(아동학대, 차량) 등 관리강화, ▲특별활동 관리방안이 포함됐다.
 
부정수급 척결을 위해 먼저 사전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확보해 부정수급과 허위등록 등 법위반 적발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사전모니터링 적발률은 57.7%였다.
 
올 12월부터 부정 적발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위반내용, 처분 사항 등을 공표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가 담합해 아동 허위등록 등 부정을 저지른 경우 원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까지 사법 당국에 고발을 추진한다. 또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원을 일정기간 중단하거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무원 실명제도 강화해 담당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시군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해 부실점검을 방지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설치·인가 기준도 강화하고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위법시설 평가인증 취소·참여 제한 등 평가인증 내실화를 통해 부정 보육시설은 퇴출시킬 계획이다.
 
급식·위생·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를 도입한다. 시설 기본현황 등을 공개(12월)하고, 부모모니터링단과 공익제보자 신고포상금도 확대한다. 특히 공익제보자 블랙리스트 관련 작성·공개할 때 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하고, 노동부·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와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가해 교직원의 자격 재취득 제한 기한도 현재 1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고 해당 시설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국가 회계관리시스템 마련하고 클린카드 연계로 특별활동 등 필요경비의 항목별 수입·지출내역 등을 관리해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아동학대 등 어린이 집 부정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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