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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건만남 미끼' 성도착증 연쇄 성폭행범 구속기소
2013-05-26 09:00:00 2013-05-26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조건만남을 미끼로 20대 여성 4명을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 등)등으로 최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성도착증 환자로 판명됨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도 함께 청구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올 3월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20대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11시간 동안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을 때리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23일과 25일, 29일 3명의 여성을 성폭행해 총 4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다수 여성과의 성관계에 탐닉하고 점차적으로 가학적인 행동을 거듭해왔던 점, 유인·감금·강간·스토킹으로 이어지는 범죄를 반복해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감정결과, 최씨가 성도착증 환자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전자장치부착명령과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약물치료명령 청구는 이번이 2번째이며 전국적으로는 19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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