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비용 지자체 예산부담 강화' 개정안 발의
2013-05-21 15:14:16 2013-05-21 15:17:14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21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 중에서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유성엽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악화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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