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유성엽 민주당 의원은 21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경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 중에서 시·도가 부담하는 금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그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
유성엽 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가 누리과정 시행 이후 악화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