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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 조작하면 과징금 2억원 부과
2013-05-21 11:00:00 2013-05-21 11:13:45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주유소마다 주유기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양이 주유 된다는 지적이 있는데다 최근 주유기를 불법 조작해 정량 주유를 하지 않는 주유소가 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가 줄고 주유기를 불법 조작하면 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공정한 석유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기 사용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를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는 국회와 언론의 지적이 이어졌고, 관련 기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600여개 주유기 중 약 88%에서 표시량보다 적은 양이 주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오는 2015년까지 주유기 법정 사용오차 축소, 조작방지 기술개발, 주유기 조작에 따른 처벌기준 강화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주유기의 법적 사용오차를 현재 ±0.75%(20ℓ기준±150㎖)인 오차를 ±0.50% (20ℓ기준±100㎖)로 조정해 201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과 호주 등과 같은 것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서 사용오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주유기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소프트웨어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는 보안인증모듈과 물리적 봉인장치를 개발해 2014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시험 보급한 뒤 2015년 1월부터 형식승인과 검정에 적용할 계획이다.
 
<주유기 조작방지 기술개발>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기표원은 현행 3년인 검정유효기관도 2년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주유기 수리업자에 대해서는 2014년 1월부터 의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표원은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과 계량기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주유소의 정량주유 자율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또 주유기 불법개조 등을 없애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법정 계량기 18종에 대한 웹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검사이력, 유효기관 사전안내, 기술정보 등을 제공하고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5년 1월부터는 주유기 조작에 따른 과징금(2억원)을 신설하고 벌금 기준을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최금호 기표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올해 안으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주유소에서 정확한 양이 계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종합대책이 2015년 1월에 동시 시행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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