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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취업 차별' 청년고용법 논란.."나이 범위 아직 미정"
장하나 김관영 의원 "시행까지 7개월 남아 여러 논의 가능"
2013-05-06 17:53:17 2013-05-06 17:56:1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5세부터 29세까지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대해 30대 취업준비생들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이 법안 통과를 주도한 장하나·김관영 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만29세' 연령 제한은 사실이 아니고 '청년'에 대한 정의 자체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골자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 고용하게 하는 법이다.
 
지난달 30일 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대통령령에 의해 '청년'의 정의가 만15세에서 29세 이하로 알려지며 30대 취업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역차별"이라며 집단적인 반발이 일고 있다.  
 
◇장하나 의원
장하나 의원실 관계자는 6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30대 취업 준비생들의 울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법안에 대해 상당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등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대통령령에 의해 청년이 만15세~29세 이하로 규정됐다'는 내용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의 시행령에 따라 '청년'을 정의하는 나이가 다르게 규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며 "어떤 법은 34세인 경우도 있고, 심지어 청년창업지원법에서는 39세로 정의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범위를 결정하는 부분은 법안 시행령으로 정할 것이고, 당연히 바뀔 수 있다. 앞으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법안을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맞다, 틀리다'의 논리로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제하며, "법안이 통과된 것 뿐으로,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까지 7개월이 남아있어 그동안 충분히 여러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입장표명이 늦어진 것과 관련해 "정부 여러 부처의 자료와 기타 관련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정확한 자료 등을 파악하기 위해 입장 표명이 조금 늦었다"며 "반발하는 분들을 무시하거나 입장 표명을 안 하려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장하나·김관영 의원이 비판의 중심에 서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의 합의 끝에 위원회 안으로 내놓은 법안"이라고 항변했다.
 
김관영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기회의 평등은 보장돼야 한다"며 "이 법의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선량한 누군가가 나이로 인해 차별받게 된다면 공정하다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문제가 된 '청년' 정의 규정을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못했고,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밥안 입안 당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부 관계자의 면담을 시작으로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김 의원은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때문에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각종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그 분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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