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승연 회장 구속집행정지 기간 8월까지 연장
2013-05-06 11:54:06 2013-05-06 11:57:05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000880) 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8월까지 연장됐다.
 
6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오는 7일 만료되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8월 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치의사의 진술과 소견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감안할 때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연장할 상당항 사유가 인정된다"고 연장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 8일 재판부는 '당뇨' 등 급격히 건강이 나빠진 김 회장의 상태를 우려한 서울 남부구치소의 건의로 지난 3월 7일 오후 2시가지 김 회장에 대한 1차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김 회장의 주거지는 주소지와 서울대 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했다.
  
이후 재판부는 김 회장의 건강이 호전기미를 보이지 않자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7일 오후 2시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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