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정거래분쟁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 최다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사건 공개..전년 동기 대비 접수건수, 분쟁처리 실적 모두 크게 늘어
2013-05-06 12:00:00 2013-05-06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올해 1분기 분쟁조정사건을 접수한 결과 하도급거래와 가맹사업거래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조정원에 따르면 분야별 분쟁조정처리 사건은 하도급거래 124건, 가맹사업거래 123건, 공정거래 95건, 약관 1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8건 순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가 압도적으로 많았고(95건, 77%)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11건)과 부당한 위탁 취소(7건) 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선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35건), 허위·과장정보 제공행위(27건), 영업지역 침해(10건) 사건 등이 골고루 벌어졌으며 공정거래 분야는 분쟁의 대다수가 판매목표 강제 등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76건, 80%)에서 빚어졌다.
 
한편 조정원이 올해 1분기 접수한 분쟁조정사건은 모두 398건으로, 이는 지난해 접수 건수 276건 보다 44%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하도급 분야 접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65%나 크게 늘었는데 조정원은 이에 대해 건설업계 전반이 어려워짐에 따른 하도급 분쟁이 급증한 게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공정거래 분야 3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 17%, 가맹사업거래 분야 11% 등 전반적으로 조정원에 접수한 사례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덩달아 조정원의 분쟁 처리 실적 역시 껑충 뛰었다.
 
조정원은 올해 1분기 접수한 398건 가운데 368건을 처리해 조정성립률 9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 조정성립률 68% 보다 23%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도급분야 처리율이 77%나 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조정 결과에 따른 피해구제액도 지난해 보다 늘었다.
 
조정원은 올해 1분기 조정이 성립된 228건을 기준으로 피해구제액은 약 69억400만원,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절약액은 약 36억2100만원을 기록해 두 개 수치를 더한 경제적 성과가 106억 원을 나나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피해구제액은 57억4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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