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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단체,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법안 통과 촉구
박원석 "국민연금 불신 원인은 정부"
2013-05-03 13:25:41 2013-05-03 13:28:15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연금의 국가지급을 보장하는 '연금법 개정안'이 보류된 것과 관련해 시민·노동단체가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21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 국가지급 보장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금행동'이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연금 국가지급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사진=한광범기자)
 
연금행동은 정부가 '국민연금을 국가가 보상하게 되면 잠정부채가 늘어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고, 국가가 지급보장을 명시한 국가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일본, 독일 등 공적연금의 국가지급을 법으로 명시한 나라들이 있고 잠재부채는 제도 개선을 위한 예상치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국가부채 투명성을 높여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행동은 "공무원연금 등의 특수직 연금이 국가의 지급보증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며 "국민연금이 강제 징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은 가입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금행동은 아울러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의무 법안의 통과가 실패한 후에 발생하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은 새누리당이 모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눈앞의 과제를 회피하기 위해 국민들 개인에게 노후의 삶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동참한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국민연금은 최후의 노후소득 보장의 안전망"이라며 "그 어떤 나라도 연금 지급 의무를 포기한 적이 없다. 당연한 일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을 없애자는 게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연금 보장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연금 불신의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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