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경기도 가평지역에서 버스 노선의 신설과 변경, 증차를 하지 않기로 담합한 7개 버스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 대원운수, 대원버스, 대원여객, 대원교통, 진흥고속이다.
이들 회사는 2002년 10월 경기고속이 차고지를 경기도 남양주시 구암리에서 가평군 대성리로 옮기면서 가평지역에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4년 3월 증차와 노선의 신설.변경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공정위 채규하 서비스카르텔과장은 "이번 조치로 가평지역의 버스 노선 연장과 신설이 쉬워져 이 지역 버스 이용자의 편익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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