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76억 원 이상의 정부 공사는 국제입찰로 진행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환율 변동분을 반영해 정부.공기업의 공사와 물품의 국제입찰 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입찰 대상이 정부 공사는 기존 74억원에서 76억원으로, 공기업 공사는 222억 원에서 229억원으로 조정됐다. 정부의 물품 조달은 1억9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공기업의 물품 조달은 6억7천만원에서 6억9천만원으로 국제입찰 기준금액이 변경됐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은 국제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야 하며 2년마다 환율 변동을 반영해 기준금액을 조정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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