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입양특례법 개정 후 첫 해외입양 허가
2013-04-23 14:16:00 2013-04-23 14:19: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외국인이 국내 아동을 입양하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이래 첫 국외입양 허가 심판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이현곤 판사는 대한사회복지회가 "스웨덴 국적의 H씨(39) 부부에게 A(1)의 입양을 허가해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국내아동의 해외입양 과정에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절차가 도입된 것은 2011년 8월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돼 국외입양이 가정법원의 허가사항으로 바뀐 뒤 최초로 입양을 허가한 사안"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11일까지 국내입양 116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52건이 처리됐고, 국외입양은 66건이 접수돼 1건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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