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잦은 폭언과 다툼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부부에게 지난 5월31일 법원이 제정·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최초 적용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항소1부(재판장 손왕석)는 12일 남편 박씨(41)와 아내 이씨(39)가 맞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박씨는 매달 이씨에게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사전처분으로만 양육비를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본안판결에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최초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적용됨으로써 양육비가 월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지난 2008년 8월 결혼한 두 사람은 가사분담 문제와 생활습관의 차이를 둘러싸고 많은 다툼이 있었다. 이듬해 2월 이씨는 1명의 자녀를 출산한 뒤 육아분담 문제까지 겹치면서 박씨와 이씨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이후 이씨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박씨가 2010년 6월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씨도 반소를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잘못을 주장하며 관계 회복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고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책임이 서로 대등하다"며 "두 사람의 위자료 청구를 각각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별거 이후로 현재까지 이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파탄 이전까지도 박씨는 사건본인의 양육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던 점, 자녀가 아직 어린 점 등을 참작해 친권자로 이씨를 지정한다"며 "박씨는 이씨에게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가정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한 결론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도시거주 자녀의 양육비 산정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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