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 시행
2009-01-01 10:03:00 2009-01-01 10:04:03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과 수출입 원자재의 차질 없는 통관을 위해 5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세관은 사무관을 팀장으로 하는 '24시간 통관 특별지원팀'을 꾸려 수출통관, 수입통관, 화물검사 등 업무 분야별로 24시간 특별통관체제를 유지, 수출입업체가 우려하는 수출선적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출물품이 제때 선적되도록 하기 위해 업체에서 요구하면 근무시간이 끝난 후라도 언제든지 통관업무에 나서고 특별한 범죄 관련 정보가 없으면 물품검사를 생략키로 했다.
또 수출물품을 제때 선적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업체의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수입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품 중 우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생략 등으로 화물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출항전신고, 입항전신고 등 사전통관제도 이용을 적극 권장해 신속 통관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운송회사와 선박회사, 하역회사 등에 선적지연이나 운송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세사, 보세운송업체 등 통관업무 종사자와 함께 수출입업체가 통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고 세관은 덧붙였다.
 
[부산=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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