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제도특검' 도입 유력
2013-04-16 19:52:58 2013-04-16 19:55: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상설특검제' 도입이 유력한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이 그 운영방안으로 '제도특검'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오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상설특검 운영방안으로 제도특검 도입을 건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중이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는 상설특검 운영방안으로 특검 기구를 상설화해 운영하는 '기구특검'과 사안이 발생하면 이에 따라 특검을 발동하는 '제도특검'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여왔다.
 
제도특검은 국회의 동의와 청와대 임명 절차를 거치는 종전 특검 제도와 달리 법적 근거와 제도만 갖춰지면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반면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와 조직·인력을 갖춘 특검사무소를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검찰과 다를 것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검찰과 법무부 내부에서는 기구특검의 위헌적 요소와 독립성 문제, 기구특검이 설치될 경우 검찰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제도특검을 더 선호하는 모양새다.
 
앞서 채동욱 검찰총장은 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상대적으로 위헌소지가 적고 이미 미국 내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미온적인 입장만을 내놓았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역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내에서 제기된 위헌성 논란, 또 사안별로 가장 공정한 인사가 임명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제도특검이 특검제도의 본질에 맞는 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 개혁방안을 내놓는다', '권한 축소를 우려해 제도특검 도입을 주장한다' 등의 비판에 대해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상설특검 형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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