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도개선이 필요"
2013-04-12 19:07:03 2013-04-12 19:09:26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불특정 다수에 판매되는 증권 상품의 투자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지난 8년 동안 소송건수는 5건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인 청구원인을 확대하고 과도하게 긴 심사기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연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와 거래과정에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대표당사자가 손해배상청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다. 2005년 처음 시행된 당시에는 증권 분쟁에서 투자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로 주목받았다.
  
발제자로 참여한 김주영 변호사는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증권 거래에서 발생한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2005년 시행된 이후 8년 동안 소송건수는 5건에 그쳤다. 화해허가결정을 받은 진성티이씨 사건을 제외한 4개 사건은 모두 소송허가신청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유명무실하게 된 것은 청구원인을 과도하게 제한했기 때문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성립될 수 있는 요건인 청구원인이 자본시장법의 ‘자본시장법상 배상책임 특별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으로 제한된 결과, 금융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에도 증권관련집단소송이 허가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불허가결정을 받은 ‘한화스마트10 주가연계증권(ELS)’사건의 경우 지난 2009년에 발발한 ELS 종가조작 사건으로, 발행 증권사와 스왑계약을 맺은 외국계금융기관들이 중도상환평가일과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해 종가를 하락시켰다.
 
김주영 변호사는 “ELS종가조작이 부정거래행위라는 판례가 있었지만 집단소송법이 규정하는 ‘특별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지 않아 집단소송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며 “만약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을 허가했다면 불허가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송허가결정 이후에 즉시항고를 허용해 허가 결정 확정 과정에서도 시간이 낭비된다고 지적됐다.
 
실제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를 허위기재한 씨모텍에 대한 집단소송사건의 경우 지난 2011년 10월 소송허가 신청이 제기됐지만 1심법원의 결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대익 경북대 로스쿨 교수도 “시행 이래 제소건수가 고작 5건에 불과한 사실은 제정당시에도 우려한 기능상실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집단소송무용이라는 현실 앞에서 법이 기능을 유지하려면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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