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저축은행,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 결정
2013-04-12 17:38:02 2013-04-12 17:40:26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신라저축은행에 대해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라저축은행은 이날 오후5시 영업정지돼 대출금 만기연장 및 회수 등을 제외한 모든 업무가 정지됐다.
 
이에따라 신라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채와 관련 자산은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인 예신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된다.
 
이번 영업정지 역시 실질적인 영업중단 없는 구조조정 방식으로 예신저축은행은 오는 15일부터 기존 신라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원리금 기준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자는 40여명으로 초과금액은 1인당 평균  54만원 수준이다. 후순위채 투자규모는 42억6000만원으로 알려졌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임시 금융위에서 "신라저축은행 계약이전 결정으로 과거로부터 누적돼 온 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대부분 정리됐다"며 "이제는 저축은행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할 시기"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저축은행은) 제1금융권과 다른 고객군의 특성을 감안한 여신심사 및 평가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역밀착형 금융공급에 맞는 제도 및 규제를 통해 저축은행이 정성적 평가와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 "우량 저축은행의 사례조사를 통해 공통점을 추출하고 해외 주요국의 관계형 금융 성공사례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영업정지된 신라저축은행의 순자산은 지난해 9월말 기준 -708억원으로 BIS비율은 -6.06%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신라저축은행에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으나 신라저축은행은 서울행정법원에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증자명령에 대한 취소소소 및 효력정지를 신청하며 영업정지까지 시간을 끌어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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