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휴대폰 분실이나 피손에 대해 보장해주는 휴대폰 보험이 자기부담금이 과도해 유명무실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보험금 지급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9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휴대전화 보험 관련 분쟁은 407건으로 전년(151건)보다 169.5% 급증했다. 특히 자기부담금이 과도해 보험금을 받지 못하자 이를 하소연하는 민원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출고가 약 90만원 가량의 휴대전화를 분실해 보험 처리할 때 가입자가 내는 자기부담금만 28만~34만원에 달했다.
휴대폰 보험의 자기부담금이 높아진 이유는 손해율 급증에 따라 보험금 산정방식이 이미 마련된 자기부담금 기준이 아닌 손해액의 일정비율 형태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휴대폰보험 보험금을 지급한 규모는 3107억원으로 전년대비 600억원 이상 늘어났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휴대폰 파손이나 분실시 비싼 자기부담금을 들여 보험혜택을 받기보다 신규로 휴대폰을 구입해 20만원 안팎의 돈을 들여 번호이동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도덕적해이가 심해지자 손보사들의 손해율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보험금 지급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되면서 자기부담금이 크게 올랐다"면서 "정률제로 바꾸지 않았다면 적자로 인해 휴대폰보험을 판매중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제 보상받을 때 제외되는 항목이 어떤 것인지 등 지급 요건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뒤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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