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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종 전 경호처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기소, 정치에 연루된 탓"
2013-04-02 16:15:25 2013-04-02 16:18:0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정치적 사건에 연루돼 이 지경까지 왔다"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김 전 처장은 2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민유숙)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해 이렇게 밝히고, 오히려 "기소된 배임액(9억7200여만원)보다 특별검사 선임 비용에 들어간 비용이 더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피고인은 평생 군인의 삶을 살았다. 피고인은 경호처장으로 대통령 신분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에 봉사했다"며 "그러나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맹목적 충성을 보였다'고 판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정치적인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치적 색깔을 벗기고 재판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특별검사 측은 "사건이 정치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판단하고 기소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는 취지가 뭔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응수했다.
 
앞서 김 전 처장은 대통령 사저부지와 경호부지를 일괄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9억72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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