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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 취업 늘려 일자리 '늘·지·오' 달성
고용노동부, '2013년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 업무보고
2013-03-29 14:00:00 2013-03-29 14: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늘·지·오'(일자리 '늘'리기·'지'키기·질 '올(오)'리기)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과 여성층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 등 맞춤형 취업지원으로 잠재력 있는 청년들의 취업을 돕고, 적극적인 고용개선 조치로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을 확대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고용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고용노동분야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크게 ▲'일하는 행복' ▲일자리의 질을 올려 '일자리가 희망'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로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 ▲'든든하고 안전한 일터'▲'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추진계획이 담겼다.
 
우선 고용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일자리 행복 로드맵'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스펙초월 채용시스템'을 도입해 청년들이 필요한 능력과는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쌓기 경쟁을 피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능력있는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매년 3개 직군씩 개발, 오는 2017년까지 20개를 개발하기로 했다. 보급은 올해 30개사를 적용 후 확대할 예정이다.
 
직업훈련과 자격시험이 일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가직무능력표준'도 보급한다. 내년까지 499개 표준을 개발하고 오는 2017년까지 438개 자격시험의 출제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여성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6세에서 초등학교 3학년으로 확대하고, '아빠의 달'(배우자 출산 후 3개월 이내에 1개월 휴가) 도입과 임신 중 근로시간단축 신청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40만원 수준의 시간제 일자리를 60만원까지 확대하고,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기준을 동종 산업 평균 60%→70%로 늘리는 등 고용개선조치를 강화한다.
 
장년층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오는 2017년부터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하고 산업현장교수·사회공헌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은퇴 후 재취업을 돕는다.
 
장애인 역시 의무고용률을 내년까지 공공기관 3.0%, 민간 2.7%로 상향조정하고,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일자리의 질을 올리기 위해서는 오는 6월까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진 전환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특수형태업무종사자와 사내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년·여성·중장년·장애인 등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진로지도·취업상담·직업훈련-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별 취업성공패키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산업재해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등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방하남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은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루지 못한 매우 어려운 과제이지만,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일자리'를 중심으로 협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어 "국민들이 일상에서 일자리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의 수립과 집행 등 모든 과정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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