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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정화조 공급량·가격 담합한 업체에 '과징금 6억' 철퇴
2013-03-24 12:00:00 2013-03-24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안정적인 공급량 확보와 가격 인상을 위해 무려 18개 업체들이 짬짜미를 해오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판매회사 설립으로 판매 창구를 단일화해 정화조 공급량을 조절하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려온 폴리에틸렌(PE) 정화조 제조사 1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생산중단 업체에 매월 일정한 대가를 주는 대신, 공동판매회사가 PE 정화조 판매를 독점하고 정화조 가격을 2배나 인상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정화조 시장의 신규 진입자에게도 생산중단을 제의해 담합에 참여시켰다. 
 
업체 간 짬짜미를 통해 2008년 8월 5인용 기준으로 10만~15만원이었던 정화조 가격은 2011년에 30만원까지 올랐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이 시장을 강력하게 통제해 제품 가격을 2배나 올린 경우"라며 "앞으로도 짬짜미 관행이 뿌리 깊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 조치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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