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⑥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폐지
성폭력범 치료감호, 재소자 서신검열 폐지
군사시설 보호구역 토지매수청구제 신설
2008-12-23 11:12: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종화기자] 내년 1월부터 공무원시험의 응시연령 상한 제한이 폐지되고, 국가직과 지방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현재 57세에서 내년부터 2년에 1세씩 연장돼 2013년 이후 정년은 60세가 된다.
 
또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치료감호소에서 먼저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고, 수용자의 서신검열도 폐지된다.  
 
이와 함께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과 일반훈련 여비도 인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 부처의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총 23개 행정기관에서 400여건의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변경 전·후로 도표화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변경사항은 책자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행정·법무·국방분야의 주요 변경사항.
 
▲ 공무원시험 응시 상한연령 제한 폐지 =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현재 5급 시험인 행정고시는 32세, 7급은 35세, 9급은 32세까지로 규정된 응시연령 상한이 1월부터 없어진다. 그러나 행시와 7급은 20세, 9급은 18세로 돼 있는 응시연령 하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 6급 이하 공무원 정년 연장 =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이 모든 직급에서 단일화돼 내년 58세, 2011년 59세, 2013년 60세로 각각 연장된다.
   
▲ 국가공무원 신규 채용시 저소득층 1% 이상 고용 = 일반직 9급과 기능직 신규 채용인원의 1%를 2년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채용해야 한다.
   
▲ 주민등록표 제3자 발급 본인 통보제 도입 = 2분기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기관에 사전 신청한 사람은 제3자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경우 이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수 있다. 또 채권.채무 이해관계자는 채권.채무 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
   
▲ 하이브리드 차량 취.등록세 감면 =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취.등록세가 140만원까지 감면된다. 취득세액의 경우 40만원까지, 등록세액은 100만원까지 면제된다.
 
▲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 치료감호제도 본격 도입 = 지난 14일부터 소아성기호증 등을 가진 성폭력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도입된다. 아동 상대 성폭력범죄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을 바탕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치료감호소에서 최장 15년까지 수용돼 치료를 받은 뒤 남은 형기가 집행된다.
   
▲ 형의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 지난 22일부터 기존 행형법을 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수용자 집필 때 사전허가제가 폐지되고 서신검열 원칙이 무검열 원칙으로 전환된다.
 
여성수용자의 경우 건강검진 항목에 부인과 질환을 포함하고, 미성년인 자녀와의 개방접견 실시 등 여성수용자의 처우관련 규정도 신설됐다. 귀휴 실시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용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일반 귀휴기간도 1년 중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확대되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영치금을 보낼 수 있다.
   
▲ 개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 = 내년 6월부터 재외동포에 대한 민원증명 발급권한이 확대돼 재외동포의 거소 신고 사실증명서가 시군구에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재외동포의 1회 부여 체류 상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토지매수청구제도 신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했거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가 국방부 장관에게 해당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의 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제 1.2구역이 우선 대상이다.
   
▲ 6.25 전사자 유가족 채혈방법 개선 =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못한 13만여위 호국용사들의 유해 확인을 위해 실시중인 채혈 검사 방식이 유가족의 고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한 전국 보건소에서도 채혈이 가능해진다.
   
▲ 예비군 훈련 제도 개선 = 동원훈련에 불참한 간부(장교.부사관)들은 별도의 부대에 소집돼 동원미참 훈련을 받았으나 1월부터는 동원지정부대에 재입영해 훈련을 받게된다. 또 인터넷을 이용한 예비군 훈련신청 마감일이 훈련 12일전에서 3일전으로 확대되고 예비군 훈련 실비 지급액도 ㎞당 92.55원에서 95.33원, 일반훈련 여비는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소폭 상향조정된다.
   
▲ 국립묘지 안장심사 시스템 개선 = 1월부터 국립묘지 안장심사에 필요한 병적증명서를 유족이 아닌 정부가 직접 확인토록 해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토록 했다.
   
▲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 실시 = 1월부터 제대군인 직업교육훈련 바우처제를 도입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 훈련기관의 취업과정을 수료한 제대군인에게 직접 교육비가 지급된다. 또 제대군인이 대부원리금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이 연 16%에서 연 9%로 인하된다.
 
뉴스토마토 김종화 기자 justi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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